기초연금 부부수령액 감액 제도 합산 소득액 총정리 2025
2025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최대 40만 3,000원, 부부가구는 20% 감액된 각 32만 원대로 수급되며, 소득인정액 합산 기준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두 분 모두 기초연금 대상인데, 왜 한 분은 줄어서 나오는 걸까요?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 감액 제도가 적용되며, 국민연금·임대소득 등 합산 소득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수급 조건, 감액 기준, 합산 소득 영향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조건 및 선정 기준
단독·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주어집니다.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 약 220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약 350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이 모두 포함되며, 월 단위로 환산됩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가족 전체의 합산 소득이 기준선을 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및 수급 요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국가가 정한 최대 지원금으로, 수급자의 소득 및 가구 형태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기준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월 403,000원
- 부부가구: 각 322,000원 수준 (20% 감액 적용)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 국민연금 수령액,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일부는 ‘차등 지급’으로 조정됩니다.
같은 나이라도 조건에 따라 수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부 수급 시 감액 제도와 적용 사례
부부감액 제도의 개요와 감액률
부부감액 제도는 동일 가구 내 두 명이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경우, 가구 단위의 소득인정액 증가로 인해 일부 금액이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인 경우 한 사람당 약 20% 정도 감액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단독 수급 시: 최대 403,000원
-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약 322,000원 수준
이는 전체 예산의 형평성과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한 명 수급 시보다 총합은 더 많지만, 개인당 수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보세요.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실제 부부 수급자 사례를 통해 감액 전후 수령액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수령액 (1인당) | 부부 합계 |
단독 수급 | 403,000원 | 403,000원 |
부부 동시 수급 | 322,400원 | 644,800원 |
차이 | -80,600원 | +241,800원 |
한 명만 받을 때보다 합계는 많아지지만, 1인당 기준으로는 감액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과 합산 소득 영향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준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수급자보다 기초연금 합산 총액이 많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의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으면, 오히려 연금이 적은 사람이 총소득이 더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 감액폭 증가
- 총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 보정
- 수급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정 기준
이는 국민연금 수령자 중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세부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중이라면 기초연금 감액 여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총액 비교가 가능합니다.
합산 소득에 따른 감액 사례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수령액은 개인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 전체의 합산 소득에 영향을 받습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을 수령 중일 경우,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 또는 수급 불가가 될 수 있습니다.
- 남편 국민연금: 월 80만 원
- 아내 국민연금: 월 40만 원
- 임대소득: 월 30만 원
- 총 소득인정액: 150만 원 + 30만 원 = 180만 원 (기준 이하 → 수급 가능)
같은 가구라도 구성원의 연금, 금융, 부동산 소득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년 기준이 달라지므로 정기적으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은 신청보다 전략이 먼저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적의 금액, 지금 바로 점검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부 중 한 명만 수급 대상이면 감액도 적용되나요?
부부가 별거 중인 경우에도 부부가구로 보나요?
부부감액률은 해마다 달라지나요?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기초연금 합산 소득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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