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 확인 방법 계산 기준 10분위 구간별
2025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6,097,773원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구분됩니다. 8분위 이하만 국가장학금 등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내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소득분위를 계산하고, 10분위 구간별 소득 기준과 소득분위 확인 방법을 정확히 파악해보세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을 통해 소득분위가 산정되며, 간편한 모의 계산 방법도 함께 안내합니다.
지금 내 소득분위가 몇 분위인지,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여부까지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10분위 구간별 소득 기준 정리
2025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6,097,773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구간이 나뉘며, 4인 가구 기준 10분위 구간별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 복지 지원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소득구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분위 | 기준 중위소득 대비 | 월 소득인정액(4인 가구) |
10분위 | 300% 초과 | 18,293,319원 초과 |
9분위 | 300% 이하 | 18,293,319원 이하 |
8분위 | 200% 이하 | 12,195,546원 이하 |
7분위 | 150% 이하 | 9,146,660원 이하 |
6분위 | 130% 이하 | 7,927,105원 이하 |
5분위 | 100% 이하 | 6,097,773원 이하 |
4분위 | 90% 이하 | 5,487,996원 이하 |
3분위 | 70% 이하 | 4,268,441원 이하 |
2분위 | 50% 이하 | 3,048,887원 이하 |
1분위 | 30% 이하 | 1,829,332원 이하 |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한 소득분위
국가장학금과 주요 학자금 지원 제도는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8분위 이하 가구만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 1~8분위: 국가장학금 I유형, II유형 신청 가능
- 9~10분위: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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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득분위 구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원 가능한 장학금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소득분위 확인 방법 한눈에 보기
소득분위 확인 방법은 간단한 모의 계산을 통해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공식 서비스를 이용하면 빠르게 내 소득분위를 알아볼 수 있어요.
모의 계산 방법과 절차
소득분위 모의 계산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에서 학자금 지원구간 > 모의계산 선택
- 가구원 수, 연간 소득, 재산 정보 입력
- 모의계산 결과로 예상 소득인정액과 소득분위 확인
단,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심사 결과는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분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서 부채와 기본재산공제를 뺀 후 소득으로 환산
이 두 항목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소득분위가 결정되며, 매년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소득구간 경곗값도 달라집니다.
2025년 소득분위 계산 기준과 방법
소득분위 산정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하며, 매년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정부가 가구의 실제 생활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에서 일정 공제를 차감한 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 재산 가치에서 기본재산공제 및 부채를 제외하고 환산
소득분위 산정 기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전체 신청자를 상위 10구간(분위)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한 소득구간별 경곗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분위: 중위소득 30% 이하
- 2분위: 50% 이하
- 3분위: 70% 이하
- 4분위: 90% 이하
- 5분위: 100% 이하
- 6분위: 130% 이하
- 7분위: 150% 이하
- 8분위: 200% 이하
- 9분위: 300% 이하
- 10분위: 300% 초과
소득분위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소득분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국가장학금은 몇 분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소득분위 모의 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소득구간 경곗값은 매년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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